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무증상자 격리 해제 시 검사 의무화 안 하기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4일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다. 이어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CDC는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하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DC는 이날 무증상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면서도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CDC가 무증상자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놀랍게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의학연구기관 스크립스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AP 통신에 격리 단축은 검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CDC가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판한 반면 예일대학 하워드 포먼 박사는 기존 10일 격리는 봉쇄 정책과 다름없다며 CDC 지침을 지지했다.무증상자 의무화 무증상자 격리 격리 해제 검사 의무화

2022-01-05

개학 앞둔 LA교육구 학생·교직원 전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악화되는 가운데, LA통합교육구(LAUSD)는 오는 11일 학교 개학 전에 모든 스태프와 학생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 9일까지는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AUSD는 3일 긴급 이사회 미팅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USD 교직원은 오는 10일, 학생들은 11일 각각 겨울방학을 마치고 복귀한다.     메건 라일리 LAUSD 교육위원장 대행은 “LA통합교육구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학교 안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 노조는 이번 테스트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지지 뜻을 밝혔다. 타임스는 학생과 스태프가 매주 약 50만회의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PCR 테스트 혹은 안티젠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집에서 한 검사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오는 9일까지 각 스태프와 학생에게 테스트 결과 업로드를 주문했다. 버뱅크 통합교육구도 오미크론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일 긴급 미팅을 소집했지만 예정대로 3일 개학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달 중순 정점을 지나면서 위기가 곧 끝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낙관론과 별개로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이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의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만6490명을 기록해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 늘어났다.  LA카운티에서는 새해 연휴 코로나19 신규확진이 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원용석 기자la교육구 교직원 la교육구 학생 검사 의무화 교직원 전원

2022-01-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